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2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는 정책건의, 표준기술활용,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산업체 기술이전(실시권계약), 기술전수ㆍ보급 등으로 활용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제안 시 성과활용방안을 미리 계획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창출된 연구개발성과를 R&D 통합관리시스템(QRI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연구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개발성과를 확인ㆍ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연구추진부서장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28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장비는 자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하고 등록자료를 연구관리부서장과 행정지원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과정에서 미생물의 분리 또는 수의생명자원을 확보한 때에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역본부 내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ㆍ등록하여야 한다.
⑥연구관리부서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책임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연구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