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2조 (대상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대상사업) 이 요령에서 정하는 대상사업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으로 한다. 단, 연구용역과제, 공동연구과제 및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과제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이 요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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