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3조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연구개발 계획의 수립)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과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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