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5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운영세칙) 이 요령에서 정의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수행 세부지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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