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6조 (제재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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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장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를 개최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르도록 제재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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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제재처분 등) 본부장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를 개최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르도록 제재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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