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4조 (기획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개발 기획전문위원회(이하 "기획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및 검토를 거쳐 추진한다.
1.연구개발사업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연구기본방향 및 집중 투자분야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본부장이 기획전문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②기획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당연직 위원: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식물검역부장, 동식물위생연구부장,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서장
2.위촉 위원: 수의과학검역기술개발 및 식물검역기술개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산업계에 종사하는 연구개발 전문가
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기획전문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관리부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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