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3조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성과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2.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②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와 관련하여 이 요령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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