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7조 (연구개발과제 설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제안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검역본부 미션 및 정책부합성, 시급성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연구개발과제 설계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연구개발과제 설계평가위원회는 전원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11월 30일 이전에 설계평가를 실시한다. 단, 설계평가 이후에 제안되는 신규제안 연구개발과제에 한해서는 검역본부 내부평가위원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설계평가위원회는 검역본부 자문위원과 대학, 연구기관, 수의ㆍ축산ㆍ식물관련기관 및 단체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7명 내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평가위원은 본인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④연구책임자는 제안과제에 대한 외부평가위원의 평가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연구관리부서는 설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부장의 승인을 받아 신규제안 연구개발과제를 차년도 신규수행 연구개발과제로 선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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