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1조의2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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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제8조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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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제8조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요령 또는 협약(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부장이 특별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본부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특별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연구비를 추가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특별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자격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외부평가위원 기준을 준용한다.
④특별평가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시급성이나 보안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⑤본부장은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연구책임자 변경, 연구목표 수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특별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연구책임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본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본부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특별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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