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1조 (연구개발과제 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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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부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추가 또는 연구중단, 변경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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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추가 또는 연구중단, 변경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연구책임자는 제7조 및 제8조의 평가결과 등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구개발과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연구관리부서장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지역본부의 경우 승인권자가 소속부장일 때에는 연구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 책임하에 변경할 수 있다.
1.연구개발과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동식물위생연구부장
나.제목 및 최종 목표의 변경: 동식물위생연구부장
다.연구책임자 및 세부연구책임자의 변경: 소속부장
라.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소속부장
마.연구개발성과활용계획의 변경: 소속부장
바.목표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제목의 변경: 소속부장
2.연구개발과제 및 예산의 운영
가.참여연구원 및 소속, 참여율 변경: 연구추진부서장
나.연구재료의 변경: 연구추진부서장
다.연구전략 및 방법의 변경: 연구추진부서장
라.시험장소 및 연구협력의 변경: 연구추진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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