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8조 (연구개발과제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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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종료 이전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중단, 연구방향 수정 및 계속수행 여부 등을 효과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주 이전에 중간진도관리점검을, 12월 첫째 주 이전에 연차평가(종료과제의 경우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ㆍ외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중간진도관리점검 및 연차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종료 이전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중단, 연구방향 수정 및 계속수행 여부 등을 효과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주 이전에 중간진도관리점검을, 12월 첫째 주 이전에 연차평가(종료과제의 경우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ㆍ외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중간진도관리점검 및 연차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연구책임자는 연구관리부서에서 요청한 시기에 연구개발과제 중간진도보고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종료과제의 경우 최종결과보고서)를 연구추진부서장 검토 후 R&D 통합관리시스템(QRI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연구추진부서장은 필요할 경우 내부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제 중간진도보고서, 연차실적ㆍ계획서 및 최종결과보고서에 대한 내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중간진도관리점검은 연구추진부서장이, 연차 및 최종평가는 연구관리부서장이 제8조제5항에 따라 내ㆍ외부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중간진도관리점검과 연차 및 최종평가의 위원장은 연구부장이 된다. 연차 및 최종평가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⑤외부평가위원은 검역본부 자문위원과 대학, 연구기관, 수의ㆍ축산ㆍ식물관련기관 및 단체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성하고, 내부평가위원은 검역본부 직원 중 과장급 이상 보직자, 해당분야 연구관(또는 사무관) 및 당해직급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사(또는 주무관)로 구성한다. 평가위원은 7인 내외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어야 한다.
⑥연구관리부서는 내ㆍ외부평가위원의 평가의견을 연구추진부서에 송부하여 검토 후 평가결과를 연구부장에게 보고하여 연구중단, 연구목표 및 방향 수정, 계속수행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⑦연구추진부서장은 중간진도관리점검을 연구추진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가축질병 발생 등 상황에 따라서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중간진도관리점검을 생략할 수도 있다. 연구관리부서장은 연차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최종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우수하거나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비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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