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5조 (연구개발과제 발굴, 심의ㆍ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차년도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계획수립을 위해 내ㆍ외부의 기술수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분야별협의체와 연구개발과제화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분야별협의체는 소, 돼지, 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해외전염병, 축산분야항생제내성, 꿀벌 등 수의과학기술 또는 식물검역기술의 내ㆍ외부 수요자 및 전문가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1/2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분야별협의체의 팀장은 해당 연구추진부서장으로 하며, 현장애로과제의 발굴 및 검토를 위해 연 2회 이상의 정기 및 수시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④연구추진부서 또는 그 부서의 연구원은 연구사업 중장기 계획 등을 반영하여 차년도에 수행할 연구개발과제 제안자료를 연구관리부서에 제출하여 과제의 검토ㆍ조정을 받아야 한다.
⑤검토위원회는 연구추진부서장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내부전문가와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이하 "연구부장"이라 한다)이 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연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연구관으로 한다.
⑥검토위원회는 분야별협의체 및 연구추진부서에서 차년도에 수행하기 위해 제안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연구사업 중장기 계획, 정부정책,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국내ㆍ외 연구동향 등을 참조하여 심의ㆍ조정한다.
⑦위원장은 필요 시 검토해야 될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연구추진부서의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대내ㆍ외 상황에 따라 긴급하게 수행하여야 할 과제, 수시 제안과제 및 분야별협의체에서 제안된 과제에 대해서는 심의ㆍ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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