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9조 (연구개발성과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추진부서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추진부서에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연구관리부서에서 요청한 시기에 중간진도관리점검 및 연차평가에서 제안된 정책 및 표준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추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③연구추진부서장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토대로 연구개발성과의 적정성 및 활용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며, 필요할 경우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거나 자체적인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④연구관리부서장은 제8조제5항의 내부평가위원, 관련부서의 담당주무(담당자) 및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담당자, 외부평가위원 등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연구개발성과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다만, 지식재산권 출원, 논문게재 등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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