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6조 (연구개발과제 설계 및 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추진부서는 검토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기획전문위원회의 연구추진방향 결정 등을 참조하여 차년도 연구개발과제를 설계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차년도에 수행할 연구개발과제를 기획시 사전에 참여연구원들의 참여율과 기여도에 따른 성과의 배분에 대하여 검토한 후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구추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③연구추진부서장은 검토위원회의 검토결과, 해당부서의 주요임무 및 내ㆍ외부평가위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를 작성한 후 설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연구추진부서장은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를 연구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을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유사성 및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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