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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