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16조 (기초조사의 항목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조사의 항목은 자연유산환경조사, 인문환경조사, 자연환경조사, 경관조사, 사례조사, 종합분석 등으로 구분한다.
②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초조사 항목 및 작성내용에 따라 기초조사 및 분석을 시행한다. 다만, 해당 명승 유형 특성과 현재 자연유산 보존 상태에 따라 관리단체와 협의하여 조사항목을 조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③각 조사항목의 분석을 통해 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요소를 도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명승 기초조사의 항목 및 작성내용
항 목 | 항 목 | 작 성 내 용 자연유산 환경조사 | 명승 개요 | o해당 명승의 지정번호, 명칭(국문,한문,영문), 지정일, 소재지, 자연유산지정구역면적, 보호구역면적, 지정가치(관보 고시문 또는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시 작성된 내용), 관리단체 등을 작성 o 다만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주요 연혁을 연도별로 사유와…
제1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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