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20조 (정비계획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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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단체는 제8조에 따라 확정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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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정비계획의 공표) 관리단체는 제8조에 따라 확정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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