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21조 (정비계획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단체는 수립된 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연차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관리단체는 해당 자연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비 조직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정비사업 착수와 시행에 필요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은 명승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정비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한 후 법 제58조(보조금)에 따라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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