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9조 (정비계획의 작성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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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비계획의 수립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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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정비계획의 작성내용 등) 정비계획의 수립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추진개요 및 기본구상 수립
2.기초조사 및 분석
3.부문별 계획 수립
4.시행 및 점검
5.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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