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18조 (부문별 계획 수립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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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문별 계획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을 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계획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을 수립한다.
②계획수립 대상을 보존ㆍ복원ㆍ보수ㆍ교체ㆍ신설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계획수립 대상에 대한 소요예산과 소요기간,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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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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