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18조 (부문별 계획 수립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계획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을 수립한다.
②계획수립 대상을 보존ㆍ복원ㆍ보수ㆍ교체ㆍ신설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계획수립 대상에 대한 소요예산과 소요기간,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