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5조 (정비계획 수립의 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정비계획 수립의 주체) 정비계획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해당 자연유산의 관리단체가 수립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 지정되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연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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