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22조 (추진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단체는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매년 2월까지 전년도 사업을 자체 점검ㆍ평가하여 정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자연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비계획의 추진 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종합정비사업의 추진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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