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7조 (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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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단체는 자체인력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전문적이고 충실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단체는 자체인력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전문적이고 충실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관리단체는 정비계획 수립 중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3명 이상의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중간 및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자문의견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관리단체는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인력구성을 관계전문가(고고학, 서지학, 한문학, 전적, 역사지리, 생태, 동ㆍ식물, 지형지질, 조경, 건축, 도시계획, 관광 등)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명승 유형 특성에 맞는 조사연구와 정비 계획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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