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13조 (정비계획의 기본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정비계획의 기본구상) 관리단체는 제6조를 준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에 관한 기본구상을 작성한다.
1.명승의 지정 가치 보존과 명승 유형별 특성을 고려할 것
2.자연유산구역과 주변 환경이 어울리도록 할 것
3.정비계획 목표연도의 미래상이 명승 보존 및 활용에 타당할 것
4.명승 활용계획 수립에 있어 자연유산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반영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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