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17조 (부문별 계획 수립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부문별 계획 수립의 목적) 부문별 계획의 수립은 단계별, 연차별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부문별 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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