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계획 수립 시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자연유산구역의 적정성 검토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다.
③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및 구역의 적정성 검토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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