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6조 (정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정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정비계획의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연유산의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자연유산의 진정성 및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분별한 과잉복원과 정비는 지양한다.
2.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친환경적으로 수립하며, 지속가능한 명승 보존 및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한다.
3.법 제6조의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과 법 제7조의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관련 법령, 주변 상황, 발굴조사 및 재정여건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유기적이며 효율적인 정비계획이 수립 시행되도록 한다.
4.자연유산구역 내 신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고증자료와 자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고증자료가 없을 경우에 설치를 지양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