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합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이란 정비계획 수립의 주체가 명승의 지정가치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를 정하고, 자연유산의 고증 및 학술조사, 보수ㆍ복원과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2."자문위원"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명승 유형"이란 명승의 효율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분류상의 구분을 말하며, 명승 유형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4."조망점"이란 자연유산구역 내외에서 조망대상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를 말한다.
5."조망대상"이란 자연유산구역 내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자연경관이 우수한 경관자원을 말한다.
6."자연경관자원"이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물을 말한다.
7."역사경관자원"이란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배경이 되거나 전설 및 유래가 깃들어져 있는 자연적, 인공적 대상물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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