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안전관리대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공연장 이용 신청자는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공연 등 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이용자 소유 물품의 분실ㆍ파손 및 손해보험 가입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청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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