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15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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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과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권한의 위임) 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과장에게 위임한다.

1.제4조에 따른 해양문화공간의 관리 및 운영
2.제8조제5항에 따른 이용대상 및 기간의 조정
3.제9조에 따른 이용신청 및 취소의 관리
4.제12조에 따른 이용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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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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