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15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권한의 위임) 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과장에게 위임한다.
1.제4조에 따른 해양문화공간의 관리 및 운영
2.제8조제5항에 따른 이용대상 및 기간의 조정
3.제9조에 따른 이용신청 및 취소의 관리
4.제12조에 따른 이용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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