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13조 (변상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변상조치) 소장은 시설물 훼손 발견 시 원인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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