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13조 (변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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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시설물 훼손 발견 시 원인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변상조치) 소장은 시설물 훼손 발견 시 원인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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