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6조 (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휴관) 해양문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이외에는 매일 개방한다. 다만, 체험숙소는 설날 및 추석, 1월 1일, 12월 31일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만 운영한다.
1.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2.행사, 시설 보수 및 점검 등을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정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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