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6조 (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문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이외에는 매일 개방한다. 다만, 체험숙소는 설날 및 추석, 1월 1일, 12월 31일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만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휴관) 해양문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이외에는 매일 개방한다. 다만, 체험숙소는 설날 및 추석, 1월 1일, 12월 31일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만 운영한다.

1.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2.행사, 시설 보수 및 점검 등을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정하는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