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8조 (이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문화공간은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및 공연을 위한 시설 설치, 철거 및 청소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문화공간은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및 공연을 위한 시설 설치, 철거 및 청소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②체험숙소 이용은 신청자 본인 기준 연간 1회(1박 2일)로 제한한다.
③체험숙소 이용 시에는 반드시 신청자가 동행해야 하며, 등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④체험숙소 이용 시 세면도구 등 개인 소모품은 이용자가 직접 지참해야 한다.
⑤청장은 등대해양문화 행사, 업무협약(MOU) 체결 또는 해양수산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대상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