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8조 (이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문화공간은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및 공연을 위한 시설 설치, 철거 및 청소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②체험숙소 이용은 신청자 본인 기준 연간 1회(1박 2일)로 제한한다.
③체험숙소 이용 시에는 반드시 신청자가 동행해야 하며, 등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④체험숙소 이용 시 세면도구 등 개인 소모품은 이용자가 직접 지참해야 한다.
⑤청장은 등대해양문화 행사, 업무협약(MOU) 체결 또는 해양수산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대상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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