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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