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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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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