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4조 (관리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해양문화공간의 시설 관리ㆍ운영 및 이용자 안전관리를 총괄한다.
②청장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양문화시설에 대한 운영 및 등대활용사업의 시행을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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