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장"이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2."과장"이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장을 말한다.
3."소장"이란 울기ㆍ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장을 말한다.
4."등대해양문화공간"(이하 "해양문화공간"이라 한다)이란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ㆍ해양예술진흥의 발전 및 해양교육ㆍ체험ㆍ관광을 위하여 울기ㆍ간절곶등대 구내와 그 주변에 설치된 홍보관, 공연장, 체험숙소, 모형등탑, 전망대, 휴게실 등 관광ㆍ편의시설 및 그 밖의 이용 가능시설을 말한다.
5."공연장"이란 울기항로표지관리소 공연장을 말한다.
6."이용자"란 공연장 또는 울기ㆍ간절곶등대 체험숙소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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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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