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9조 (이용신청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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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연장 및 체험숙소의 이용신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체험숙소의 온라인(인트라넷ㆍ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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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연장 및 체험숙소의 이용신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체험숙소의 온라인(인트라넷ㆍ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공연장: 이용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
2.울기등대 체험숙소: 이용 희망월의 전월 1일부터 20일까지 인트라넷(바다넷)을 통해 신청하며 선착순으로 선정
3.간절곶등대 체험숙소: 이용 희망월의 전월 1일부터 10일까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 해당 일자의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②이용 확정 후 취소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체험숙소 취소 시에도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간 이용 횟수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1.공연장: 울기항로표지관리소장에게 문의하여 취소
2.울기등대 체험숙소: 신청 기간 내 인트라넷으로 직접 취소하며, 기간 경과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
3.간절곶등대 체험숙소: 이용 1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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