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5조 (이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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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문화공간은 국민에게 개방하며, 체험숙소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이용대상) 해양문화공간은 국민에게 개방하며, 체험숙소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울기등대 체험숙소: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2.간절곶등대 체험숙소: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동반하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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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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