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5조 (이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이용대상) 해양문화공간은 국민에게 개방하며, 체험숙소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울기등대 체험숙소: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2.간절곶등대 체험숙소: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동반하는 가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