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이용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문화공간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울기ㆍ간절곶등대: 09:00 ∼ 17:00 (다만, 4월부터 9월까지는 09:00 ∼ 18:00)
2.체험숙소: 매주 토요일 14: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
②청장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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