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이용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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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문화공간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문화공간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울기ㆍ간절곶등대: 09:00 ∼ 17:00 (다만, 4월부터 9월까지는 09:00 ∼ 18:00)
2.체험숙소: 매주 토요일 14: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
②청장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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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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