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0조 (구조안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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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조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구조안전과) 구조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해양안전 업무
가.소속 파출소ㆍ출장소 운영 및 지도감독
나.선박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
다.선박 출입항 신고업무의 지도 및 감독
라.즉결심판 청구에 관한 업무의 지도 및 관리
마.「경범죄 처벌법」에 관한 업무의 지도 및 관리
바.연안구조장비 관리ㆍ운영 및 소속기관 간 이동배치
사.해수욕장 안전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아.「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관련 업무
자.유선ㆍ도선 사업의 면허ㆍ신고 업무 지도감독
차.유선ㆍ도선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카.연간 유선ㆍ도선 안전관리 대책 수립
타.해상교통안전대책 계획 수립
파.여객선 기상 특보 시 출입항 통제에 관한 사항
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
너.「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관한 업무의 지도 및 관리
더.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러.음주측정기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머.해상음주운항 관련 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
버.수상ㆍ수중레저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서.관할구역 내 수상ㆍ수중레저사고 통계 및 분석
어.수상ㆍ수중레저 관련 인력ㆍ장비ㆍ예산에 관한 사항
저.조종면허 발급ㆍ갱신ㆍ취소ㆍ정지 등 지도에 관한 사항
처.수상ㆍ수중레저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 및 지도감독
커.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정보시스템 운영업무 및 지도감독
터.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 민간대행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퍼.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허. 삭제

2.수색구조 업무
가.수상구조사 자격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나.수난대비집행계획, 시기별 해양사고 대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수색구조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라.수색구조에 관한 기획 및 소속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마.해양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바.해양사고 분석 및 통계관리
사.광역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아.해양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구조협력에 관한 사항
자.민간구조자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차.해양재난구조대원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카.해상 수색구조업무 및 해양재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타.해양경찰구조대 관리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파.응급의료시스템 및 구조ㆍ구급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하.특임경과 구조ㆍ구급직별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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