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2조 (정보외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외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정보외사과) 정보외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정보 업무
가.정보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나.견문보고 심사ㆍ분석ㆍ통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정보경찰 예산 및 장비ㆍ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라.정보자료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마.정보활동 관련 준법지원 및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바.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
사.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
아.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및 정책정보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자.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에 관한 사항
차.지역ㆍ시기별 정보 수집목표 수립 및 주요 현안 일일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ㆍ배포에 관한 사항
카.정보경찰의 교육에 관한 사항
타.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
파.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보안 업무
가.보안 업무 기획ㆍ지도
나.보안상황대응ㆍ처리 및 조정
다.보안정보의 수집ㆍ생산ㆍ분석 업무
라.보안사범 보안활동, 내ㆍ수사, 공작 지도ㆍ조정 및 관리
마.보안정보의 관리 및 평가 업무
바.보안정보 공유 및 남북교류협력업무 등 유관 기관 간 대내외 협력 업무
사.해양안보정보수집분석 시스템 운영ㆍ관리
아.전략물자 등 국제수출 통제 관련 업무
자.시도합동정보조사ㆍ정보센터 업무
차.보안경찰 인력ㆍ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카.보안예산 편성ㆍ요구ㆍ집행
타.보안경찰의 교육에 관한 사항
파.보안장비 및 비밀 관리 업무
하.보안자료(통계 등)의 관리
거.보안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너.정보보안지원요원 관리 및 안보신고요원 운영ㆍ관리
더.해양ㆍ항만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
러.대북제재 관련 선박관리 업무
머.적성압수금품의 획득ㆍ습득물 처리에 관한 사항
버.그 밖에 보안업무와 관련된 사항
3.외사 업무
가.외사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
나.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사항
다.외사경찰에 관한 감독 및 지도
라.외사첩보 수집ㆍ분석 및 기록관리
마.외사 정보망 및 해양외사 모니터링 관련 업무
바.국제 범죄에 대한 외사활동(밀입국ㆍ밀출국ㆍ밀수 등), 그 밖에 외국, 외국인 관련 중요범죄 대응 및 정보 분석ㆍ관리
사.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등 외사사범 통계 관리
아.인터폴 등 국제형사공조에 관한 사항
자.외국의 지방해상치안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차.외사경찰 예산의 집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카.국제항만 외사활동에 관한 사항
타.외사방첩공작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소속 해경서 지도 및 조정
파.가축질병,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하.사이버 외사정보 시스템 및 외사장비 운용 및 관리
거.불법조업 외국어선 정보수집 및 분석
너.국제범죄 정보 수집 및 분석
더.민간 통역인 운영 및 관리
러.그 밖에 외사경찰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