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1조 (정보외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정보외사과) 정보외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보안계를 두지 않는 해경서는 외사보안계에서 외사 업무와 보안업무 분장한다.
1.정보 업무
가.정보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나.견문보고 심사ㆍ분석ㆍ통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정보경찰 예산 및 장비ㆍ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라.정보자료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마.정보활동 관련 준법지원 및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바.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
사.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
아.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및 정책정보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자.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에 관한 사항
차.지역ㆍ시기별 정보 수집목표 수립 및 주요 현안 일일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ㆍ배포에 관한 사항
카.정보경찰의 교육에 관한 사항
타.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
파.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보안 업무
가.보안업무 계획 수립 및 집행
나.보안상황대응ㆍ처리
다.보안정보의 수집ㆍ생산ㆍ분석 업무
라.보안사범 보안활동, 내사ㆍ수사, 공작
마.보안정보의 관리
바.보안정보 공유 및 남북교류협력업무 등 유관 기관 간 대내외 협력업무
사.해양안보정보수집분석 시스템 운영
아.전략물자 등 국제수출통제 관련 업무
자.지역(시도)합동정보조사ㆍ정보센터 업무
차.보안예산 집행 등 업무
카.보안경찰의 교육에 관한 사항
타.보안장비 및 비밀 관리 업무
파.보안자료(통계 등)의 관리
하.보안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거.보안지원요원 및 대공신고망 운영ㆍ교육ㆍ관리
너.정보보안지원요원 및 안보신고망 운영ㆍ교육ㆍ관리
더.대북제재 관련 선박관리 업무
러.적성압수금품의 노획ㆍ습득품 처리에 관한 사항
머.대국민(해양 종사자) 안보의식 고취ㆍ홍보ㆍ계도 업무
버.그 밖에 보안업무와 관련된 사항
3.외사 업무
가.외사경찰업무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나.외사첩보 수집ㆍ분석ㆍ처리 및 정보망 운용
다.외사방첩사범의 수사공작 및 외국인 동향관찰
라.국제성범죄(밀입국ㆍ밀출국ㆍ밀수 등) 수사, 외국 및 외국인 관련 중요범죄 수사(실종ㆍ변사, 살인, 충돌ㆍ침몰 등 강력사건 제외)
마.마약류 범죄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바.국제항만 외사활동에 관한 사항
사.인터폴 등 국제 형사공조 관련 사항
아.사이버 외사정보 시스템 운용 관리
자.경찰통역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차.그 밖에 외사경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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