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0조 (수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수사과)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수사지원계 및 조사계를 두지 않는 해경서는 수사계에서 수사지원 및 조사 업무를 분장한다.
1.수사지원 업무
가.해상범죄 통계 분석 및 수사자료의 관리
나.유치장(보호실을 포함한다)관리에 관한 사항
다.수사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라.수사장비에 관한 사항
마.사건 송치ㆍ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
바.수사요원의 교양교육에 관한 사항
사.수사사건 기록 및 부책 관리업무
아.수사업무 심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자.해상범죄 단속계획 수립 및 집행
차.지명수배 등 각종 수배업무 및 자료관리
카.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타.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조사 업무
가.형사민원사건 처리
나.수사이의사건 처리
다.경비함정ㆍ파출소 검거사건 처리(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 강력사건 및 외근조사가 필요한 사건 제외)
라.해상시위 관련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마.어로한계선ㆍ조업자제선 위반 선박에 대한 수사
3.형사 업무
가.범죄수법, 피해통보표 등 수사자료 관리
나.해상 중요미제사건 및 중요범죄 기록 관리
다.감식업무(감식ㆍ지문ㆍ채증) 및 감식장비관리
라.해상강력사건(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에 대한 수사
마.선박 충돌ㆍ좌초ㆍ침몰ㆍ전복ㆍ도주 관련 사건 등의 수사 및 처리
바.우범자 입건 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취급사건 수배자 전산입력 및 해제
아.해상 중요범죄의 기획수사 및 관리
자.해상 변사ㆍ실종사건의 수사 및 관리
차.수사긴급배치에 관한 업무
카.외근조사가 필요한 신고사건 처리
타.민생치안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파.지문ㆍ채증 등 범죄감식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초동수사
하.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 DNA신원확인시스템(DIMS),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CRIFISS), 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 과학수사시스템 관리ㆍ운영
거.과학수사통계에 관한 업무 및 자료수집
너.과학수사장비 운용ㆍ관리
더.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
러.그 밖에 형사업무에 관한 사항
4.해상전담 형사 업무
가.범죄예방 해상순찰
나.육해상 단속활동, 단속사건 조사 및 송치
다.해상범죄 전담 단속사건 수사
라.형사기동정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육해상 범죄첩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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