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4조 (청문감사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은 다음 사무에 대하여 서해지방청장을 보좌한다.
1.감사 업무
가.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종합감사에 관한 사항
나.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 관리
다.계산증명서류의 검사 및 회계직 공무원 지정에 관한사항
라.해양경찰청 및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마.소속기관 지도방문에 관한 사항
바.소속기관의 감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
사.소속기관의 일상감사, 관서운영경비 위임감사, 취약분야 등 부분감사 및 특별감사에 관한 사항
아.소속 공무원 재산 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자.소속기관 재산증명에 관한사항
차.퇴직공무원 취업제한에 관한사항
카.선물신고의 접수 및 처리
타.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파.기관 청렴도 제고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하.담당관실 내 서무에 관한 사항
거.그 밖에 담당관실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감찰 업무
가.감찰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나.소속 공무원 비위방지 및 비위관련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다.소속기관 지도 방문에 관한 사항
라.감찰첩보 수집 조사ㆍ처리 및 내부고발 처리
마.보통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바.소청 및 징계 관련 소송업무
사.민원인 불평ㆍ불만사항 상담ㆍ해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아.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자.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차.해양경찰청에서 지시하는 각종 비위 조사에 관한 사항
카.행정정보 공개업무 접수 및 배부
타.그 밖의 감찰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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