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9조 (경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경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경비과) 경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경비 업무
가.해상경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휘
나.소속 해경서 경비함정의 배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다.경비함정 운용지도에 관한 사항
라.경비함정 태풍대비 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마.해상경비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바.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사.긴급피난 외국선박 감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아.선박 피랍방지 업무에 관한 사항
자.비상소집 및 비상경계에 관한 사항
차.통합방위작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
카.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타.충무계획 및 을지연습계획 등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파.국가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하.해상작전에 관한 업무
거.해상경호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감독
너.해상경호 위해요소 분석관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더.경호상황본부 임장 및 경호상황실(CP) 운영
러.경호 관련 정보ㆍ첩보 수집 및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머.경호비표 관리
버.대테러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서.대테러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간 합동훈련 및 관련정보 공유 등 협력에 관한 사항
어.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MD-PSI)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저.해상특수기동대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처.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2.장비 업무
가.함정수리계획 수립ㆍ조정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함정장비 고장에 대한 손상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다.함정수리예산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라.함정수리와 관련된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마.함정수리에 대한 소속 해경서 지도감독
바.함정수리업무 전산화 운영에 관한 사항
사.물품관리계산서의 작성ㆍ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아.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출납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자.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차.보급예산의 편성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카.함정유류예산 재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타.소속기관 유류바지의 관리ㆍ운용 관련 지도ㆍ점검
파.소속기관과 타 부처 간 유류지원 및 협의에 관한 지도감독
하.기관부속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거.공용차량 정비ㆍ배차 등 관리ㆍ운용
너.경찰공무원 개인장구 수급 및 관리
더.경찰복제 및 피복에 관한 사항
러.비축물자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머.급여ㆍ대여 물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버.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서.소속기관의 연안인명구조장비 유지ㆍ관리사항 지도감독
어.그 밖에 물품관리 등 보급업무에 관한 사항
3.해상교통관제 업무
가.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업무의 지도감독
나.해상교통관제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
다.해상교통관제 시설의 설계, 구축 및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해상교통관제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