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3조 (장비관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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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비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정비계 및 보급계를 두지 않는 해경서는 정비보급계에서 정비업무와 보급업무를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장비관리과) 장비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정비계 및 보급계를 두지 않는 해경서는 정비보급계에서 정비업무와 보급업무를 분장한다.

1.정비 업무
가.예속함정 및 부선 수리계획 수립 및 집행
나.함정 수리진행에 관한 사항
다.차량 및 중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라.P.M.S 이행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마.함정정비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연안인명구조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사.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아.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보급 업무
가.함정유류 수급 및 관리
나.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출납ㆍ관리업무
다.함수품 및 기관부속 수급에 관한 사항
라.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마.물품관리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바.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업무
사.물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용
아.유류바지의 관리운용에 사항
자.함정 먹는물 관리에 관한 사항
차.급여ㆍ대여 물품 관리
카.경찰공무원 개인장구 관리
타.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파.경찰복제 및 피복에 관한 사항
하.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거.그 밖에 물품관리 등 보급업무
3.정보통신 업무
가.정보통신 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
나.정보통신 관련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정보통신 보안자재 및 보안장비 관리
라.무선국 검사 및 허가에 관한 사항
마.IT관제실, 통신망관리실ㆍ무선정비실ㆍ보안실 운영에 관한 사항
바.정보통신 장비ㆍ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사.정보통신 물품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아.정보통신 자재 및 수리공사 관련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자.정보통신 회선관리 및 공공요금 집행에 관한 사항
차.정보통신망 중계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카.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타.통신보안 지도점검 및 상시 도청 탐지시스템 관리 운용
파.그 밖의 정보통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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