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5조 (항공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항공단) 항공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서해지방청장을 보좌한다.
1.행정 업무
가.항공 인사ㆍ복지ㆍ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나.연간 항공 주요업무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다.항공예산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2.고정익항공대 업무
가.고정익항공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나.고정익항공기 운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고정익항공기 운항절차ㆍ비행정보에 관한 사항
라.고정익항공기 운용요원 교육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마.항공기 운항일지ㆍ실적관리유지
바.격납고ㆍ유류고ㆍ사무실 등 주요시설 관리유지
사.항공기 주기검사 (CL-604, CN-235)
아.항공기 주요구성품 이력관리
자.항공기 불가동 해소ㆍ하자물품 처리에 관한 사항
차.항공기 운영자교범 관리
카.지상지원 장비ㆍ수리부속의 관리ㆍ운영
타.항공기 전탐(임무장비 운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파.항공기 정비 및 정비용역에 관한 사항
하.외주정비 입회감독에 관한 사항
거.제작사 기술회보 접수, 수행에 관한 사항
너.수색 및 항공구조 관련 업무
더.구명정ㆍ조명탄ㆍ해상신호탄 관리 및 운용
3.회전익항공대 업무
가.헬기 운항지원에 관한 사항
나.헬기 운항절차ㆍ비행정보에 관한 사항
다.헬기 안전관리 및 자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라.운항 일지ㆍ실적 관리유지
마.격납고ㆍ유류고ㆍ사무실 등 주요시설 관리유지
바.헬기 정기검사 정비
사.헬기 및 주요 구성품 이력관리
아.헬기 불가동 해소ㆍ하자물품 처리에 관한 사항
자.헬기 운영자교범 관리
차.헬기 및 지상지원 장비ㆍ수리부속 관리ㆍ운영
카.헬기 주기검사 정비
타.헬기 전탐(임무장비 운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파.외주정비 입회감독에 관한 사항
하.제작사 기술회보 접수ㆍ수행에 관한 사항
거.응급환자 처치 및 응급구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너.수색 및 항공구조 관련 업무
더.구조장비 관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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