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8조 (종합상황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무에 대하여 안전총괄부장을 보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무에 대하여 안전총괄부장을 보좌한다.

1.상황총괄 업무
가.중요 상황처리 결과 분석 등 상황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나.종합상황실 관련 법령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교육ㆍ훈련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라.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마.종합상황실 운영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바.실 내 서무에 관한 사항
사.중요상황 발생 등 필요 시 종합상황실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상황관리 업무
가.해양상황 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
나.해양상황 등의 진행상황과 피해ㆍ구조 현황 동의
다.국내ㆍ외 해양상황 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
라.상황관리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마.긴급신고전화 운용에 관한 사항
바.함정ㆍ항공기 등 경비세력 출동관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사.선위통보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아.상황 관련 소속기관 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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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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