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8조 (경비구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경비구조과) 경비구조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수색구조계를 두지 않은 해경서는 경비계에서 수색구조 업무를 분장한다.
1.경비 업무
가.경비함정의 운용
나.해상경비에 관한 업무
다.해상작전 및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라.비상기획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마.해상시위 등 다중범죄 진압에 관한 사항
바.비상소집 및 비상경계에 관련된 업무
사.경호 및 대테러에 관한 업무
아.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자.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수색구조 업무
가.수난대비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나.수난구호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다.수난대비기본훈련 등 수색구조 훈련에 관한 업무
라.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응에 관한 업무
마.시기별 해양사고 대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바.해양사고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업무
사.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감독관 파견 업무
아.민ㆍ관ㆍ군 구조 협력 및 민간구조자원의 관리 지원
3.종합상황실 업무
가.해상치안 상황의 접수ㆍ전파 및 처리
나.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다.일일기상의 파악 및 전파
라.상황판 및 각종 현황의 관리 및 기록유지
마.종합상황실 내 SAR통신장비 운용
바.신고 접수ㆍ처리ㆍ전파ㆍ보고 등 통합신고처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사.신고 관련 통계 및 분석
4.해양경찰구조대 업무
가.해상특수범죄 초동조치 및 진압 지원
나.특수해난구조에 관한 사항
다.특수구조기술 연구개발 및 적용
라.구조 장비의 관리ㆍ운영
마.해양관련 요인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 지원
바.자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사.응급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아.해상대테러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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