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7조 (기획운영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청문감사계장은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해경서장을 직접 보좌하며, 홍보계를 두지 않은 해경서의 경우에는 기획운영계에서 홍보 업무를 처리한다.
1.기획운영 업무
가.기획운영에 관한 기획 및 조정
나.행정정보공개제도 심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
다.보안업무(문서ㆍ시설 포함)의 종합지도
라.관인 관수 및 문서의 통제ㆍ수발신 및 보존관리
마.우편물 수발신 및 문서고 관리
바.소속 직원의 인사관리 및 상훈 업무
사.소속 직원의 연금ㆍ후생ㆍ보훈ㆍ복지 및 의료보험에 관한 업무
아.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자.각급 상사 지시사항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차.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카.청사 자체경비 및 방호계획의 수립 시행
타.경목ㆍ경승ㆍ경신 업무
파.당직 지정 및 연가ㆍ병가ㆍ휴가 및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업무
하.물품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과 공공요금 수납업무
거.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너.일일ㆍ주간ㆍ월간 업무회의 총괄
더.행사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러.청사 및 관사 관리에 관한 사항
머.소속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버.정원관리 및 기술인력 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서.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어.보훈업무(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 등)
저.경찰공제회ㆍ장학회 및 상부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처.의무경찰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커.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터.그 밖에 해경서 내 다른 과와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교육훈련 업무
가.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
나.교육훈련대상자 선발 및 관리
다.직장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라.교육ㆍ훈련 예산 운영 및 관리
마.함정ㆍ파출소 등 현장부서 교육훈련의 집행 및 평가 업무(수색구조훈련 및 항만방호훈련 제외)
바.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 지원에 관한 사항
사.현장직무훈련(OJT) 업무 지원
아.그 밖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청문감사 업무
가.감찰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나.감찰조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다.감찰첩보 수집 조사ㆍ처리 및 내부고발에 관한 사항
라.보통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바.청문감사계 교육에(특별교양 교육 포함) 관한 사항
사.부패방지 및 기관청렴도에 관한 사항
아.민원인 불평ㆍ불만사항 상담ㆍ해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자.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차.소청 및 징계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
카.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타.민원실(이동 민원실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
파.각 과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확인
하.행정정보공개업무 접수 및 배부
거.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업무
4.경리 업무
가.세입 징수와 예산의 집행 및 결산
나.세입ㆍ세출 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관련 업무
다.계약 및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라.국유ㆍ공유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마.세입ㆍ세출 예산편성 요구 및 이월에 관한 사항
바.그 밖에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
5.홍보 업무
가.브리핑ㆍ보도자료 배포 등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나.언론기관 취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다.언론의 문제성 보도 대응에 관한 사항
라.출입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
마.온라인(SNS) 정책소통 업무에 관한 사항
바.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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